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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식주차기 의무보험 가입 확대 소식

이노마1 2024. 10. 12. 13:03

기계주차기 배상보험 의무가입이 기계식주차기 보수업자와 더불어  주차장관리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(주차장법 전문개정 2024.08.16) 




목차




    기계식주차장 예시 사진





     

   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?

    • 물적 손해의 경우 :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 원 이상일 것
    • 인적 손해일 경우 :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
      1) 사망한 경우 : 1억 5천만 원,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. 

      2) 부상당한 경우 : 3천만 원

      3)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 : 1억 5천만 원

      4) 하나의 사건으로 1)부터 3)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: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 식에 따라 계산한 금액
        가)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: 1)의 금액 +2)의 금액
        나)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: 2)의 금액 + 3)의 금액
        다)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: 1)의 금액 + 3)의 금액 - 3)의 금액 중 사망한         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
    • 보험은 보수업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

     

    기계식주차장 예시사진 2번


   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?

   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기계식주차기란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 (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)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. 





   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시작일은?

    그럼 의무보험 가입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일까요?  

    • 보수업자 :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
    • 주차장관리자 :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날





    좀 더 정확한 정보는 법령 시스템에 적혀있는 주차장법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!! 

     

    주차장법시행령

     

    www.law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