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주차기 배상보험 의무가입이 기계식주차기 보수업자와 더불어 주차장관리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.(주차장법 전문개정 2024.08.16) 목차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?물적 손해의 경우 :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 원 이상일 것인적 손해일 경우 :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1) 사망한 경우 : 1억 5천만 원,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. 2) 부상당한 경우 : 3천만 원3)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 : 1억 5천만 원4) 하나의 사건으로 1)부터 3)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: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 식에 따라 계산..